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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간 큰 교직원 실형

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간 큰 교직원 실형
대학 교수의 계좌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2천만 원 가까이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하고도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고 발뺌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 씨는 2021년 3월∼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 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해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체 기록과 인터넷뱅킹 접속 당시 IP주소는 물론 A 씨가 비트코인을 받은 전자지갑의 인적 사항에 A 씨의 운전면허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이름 등이 쓰여 있던 점, 인증수단으로 A 씨가 직접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컴퓨터사용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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