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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박범계 "옛동료 심우정, 밝았던 법리에 '빵꾸'…계엄 관여 개연성"

- 감사원장 등 탄핵기각, 尹 8:0 탄핵 가능성 강화시켜
- 헌재 '野 탄핵 남용 아니다' 판단, 尹 주장 깨져
- 野 정치적 책임? 헌법 따른 권한 행사, 계엄과 달라
- 옛 동료 심우정, 법리 밝았는데 완전히 '빵꾸' 났다
- 尹석방, 너무나 기다렸나…흥분해 석방지휘부터 해
- 계엄당일 과학수사부 검사-방첩사 대령 여러 번 통화
- 김용현 비화폰 알아내 대검차장 통해서 새벽 출두시켜
- 심우정, 비상계엄 관여됐을 강력한 개연성 추측된다
- 최상목·심우정 언제든지 탄핵 가능…일단 尹 파면부터
- 오늘 명태균 접견…김건희 "조선일보 폐간" 발언 물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1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김태현 :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번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2건 다 8 대 0이거든요.
 
▶박범계 : 2건이 아니라 4건. 감사원장, 검사 셋이요.
 
▷김태현 : 네. 4건 다 8 대 0이에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이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줍니까?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이제 기각이야. 뭐 이러는 것 같던데요.
 
▶박범계 : 그거야말로 참... 영향을 준다기보다 오히려 내용으로 읽어보면 윤석열 탄핵 파면선고가 거의 8 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준 그러한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박범계 :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의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그중에 탄핵소추의 남발, 어제처럼 4건이 다 기각됐잖아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두 번째는 과잉 입법권의 남발과 남용. 세 번째는 예산 삭감.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그 입법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관계잖아요. 입법권의 남발과 거부권의 행사가요. 또 예산삭감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안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데 탄핵소추의 남발이라고 하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제3자, 즉 국가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관여된 것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우리가 의결해서 올리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심판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앞에 입법 남발과 소위 예산 삭감과는 다르게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데 이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서 다 기각을 했지만 이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 즉 검사들이나 감사원장이 얘기하는 소위 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에 대해서 미리 예방적인 측면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회가 한 일이고요. 다소 그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없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이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구조에서 가장, 헌법재판소가 들어가는 동일한 구조에 대해서 피청구인 윤석열이 말하는 소추권의 남용이 전면으로 깨진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어제 결정문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추권의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했는데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법적으로는 헌재가 판단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까지 하면 29번인데 지금 거의 결과 나온 건 다 기각이 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들의 사설에서의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도 내에 우리의 권한행사잖아요. 병력을 동원해서 군홧발로 헌법기관을 짓밟은 행위와, 그것도 제도 내의 행위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 내의 행위라 함은 매년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그건 택도 안 되는 소리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저희들은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평화로운 것이지요. 그 자체가 다수의 기각이 많다 그래서, 그러면 무죄가 많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와 기소를 하지 않느냐라는 논리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데요. 헌법에 야당은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비상계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잘 안 하는 걸로, 절제하는 걸로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요. 대통령도 그 선을 넘어서 비상계엄한 것은 잘못한 거고, 야당도 그 선을 넘어서 절체하지 않고 탄핵을 남발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잘못한 건 그렇다 치고요.
 
▶박범계 : 그러니까 인기가 안 오르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는 윤 대통령 비호를 받으면서 비대위원장도 하고 당대표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기가 한때 있었어요. 그런데 인기가 없어요. 왜? 그것을 동격으로 얘기하는 순간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는데요? 본인 때문에 탄핵소추가 됐는데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러면 그 탄핵소추의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됐는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뽑혀야 되니까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아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뭐 잘 보인다 그래서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김태현 : 네.
 
▶박범계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헌법 내에서, 제도 내에서의 권한 행사. 설사 깨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하는 것과, 반대로 군홧발로 짓밟는 것은 다르다. 그걸 같이 본다는 것은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 여기서 게는 누구예요?
 
▷김태현 :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 이미 국민의힘은 놓쳤고요. 구럭도 놓친다. 중간지대에 있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지만 상식적인,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지지도 잃는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범계 : 땡. 오늘 땡 처리해 주세요. 제가 나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나름 싸워가면서 이런 우정이라 할까요? 전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갖고 있는 거 아시지요?
 
▷김태현 :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특히 한동훈 전 대표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예전에 법사위에서 뭐 비판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박범계 : 그래서 미운 정이 쌓이는 거지요.
 
▷김태현 : 고운 정 미운 정이 쌓이셨다는 말씀이요. 그러면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또 탄핵 추진하실 거예요?
 
▶박범계 :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질문지대로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질문지를 아예 덮어놓고요.
 
▷김태현 : 꼭 그런 건 아니고 궁금해서요.
 
▶박범계 : 안 한다 한다라기보다는 최상목 대행이 갖고 있는 경제전문가, 경제수석이었고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지금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 거고요. 괘씸하지요. 괘씸한 정도가 아닙니다. 제일 쌍비읍으로 시작되는 말 있지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최상목 대행을 탄핵소추 해서 직무를 정지해놓으면 그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태현 : 이주호 사회부총리.
 
▶박범계 : 우리 내부에서는 더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고려되고요. 아까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범계 : 그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파면부터.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파면 8 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박범계 : 아까 제가 예로 들었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선고날짜를 언제로 잡느냐에 관해서만 갑론을박이 있지 현재 평의와 평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노이즈, 소위 잡음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것으로 볼 때 제가 대통령 파면에 대한 항해는 순항하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특별한 잡음이 있지 않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특히 거기에서 어제 일제히 뭐 여당이라든지 보수적인 언론들은 8 대 0 기각 이걸 여러 번 강조해서 썼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에 대해서 그건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라는 이 지점은 대통령 탄핵하고 딱 떨어지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8 대 0의 탄핵 파면선고를 유지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하실 때 법무부 기조실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기조실장은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이잖아요. 한때 제일 사랑했던 검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최측근이었는데요.
 
▶박범계 : 기조실장이 최측근이라기보다는 법무행정적인 관점에서는 제일 최측근에서 보좌를 하지요.
 
▷김태현 : 네. 그런데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창피하다라고 최근에 말씀하셨던데요. 심우정 총장의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박범계 : 심우정 총장이 기조실장 할 때 잘하는 것은 법리에 밝고 꼼꼼하며, 그러나 나서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말이 없는 그러한 성격인데요. 지금 보니까 일단 법리에 밝다. 법리에 완전히 빵꾸가 났습니다. 법리의 펑크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왜냐하면 첫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나기는 났어요. 났는데 7일 동안, 즉 즉시항고 기간 동안에는 구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석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즉시항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확정되지 않아요. 오늘까지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방이 돼서는 안 돼요. 석방이 되려면 우리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포기서.
 
▷김태현 : 네.
 
▶박범계 :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소송상의 행위는 민사든 형사든 다 서면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웅얼웅얼대도 앙알앙알대도 그것이 법원에, 즉 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결정을 낸 그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했어야 돼요. 아직도 제출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출을 안 했어요.
 
▷김태현 : 왜 제출을 안 했다고 보세요? 그거 보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박범계 : 너무나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윤석열 석방이라는,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그것에 정말 흥분해서 본연히 검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검찰총장도 아니에요, 특수본부장도 아니에요. 주임검사가 있습니다. 주임검사가 수소법원(受訴法院), 즉 구속취소 결정을 한 윤석열 대통령 피고사건을 다루는 그 법원에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구속취소 효력이 발생하고, 석방지휘서를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에 보내서 집행지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기소된 피고인,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소위 신병권은 법원이 갖고 있는 거지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사실 중앙지검이랑 중앙지법이랑 길만 건너면 되잖아요.
 
▶박범계 : 일도 아니에요. 흥분해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바라던 바를.
 
▷김태현 :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내보내려고 서면접수도 안 하고 내보냈다?
 
▶박범계 : 나 잘했지? 대통령님, 저 잘했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이것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켜준 것에 대한 은혜의 보답 차원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태현 : 뭐가 더 있나요?
 
▶박범계 : 12월 3일의 비상계엄 때 심우정 총장 휘하에 있던 과학수사부의 검사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를 여러 번 합니다. 즉 계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김용현을 어떻게 출두시켰습니까? 국방부 차관인 김선호 차관에게 비화폰 번호 알아내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이 시켜서 전화하게 해서 새벽 1시 반에 출두시켰어요. 그 당시는 경찰이 검찰한테 그 비화폰 압수수색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 수 없잖아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다음에 검사장회의 열어서 말 그대로 구속취소 만기가 다 도래하고 있는데 검사장회의 열어서 시간을 끈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우정 총장이지요. 마지막에 흥분해서 즉시항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고 석방지휘부터 먼저 하는, 법리도 정말 모르고 하는 이 네 가지 점을 다 합쳐놓고 보면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비상계엄에 관여돼 있을 거라는 강력한 그런 개연성의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범계 : 언제든지 탄핵소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즉시석방한 것, 석방지휘한 것이 불법석방이라는 근거가 어제 나온 이상은 언제든지 탄핵소추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우선 중에 우선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소위 도주원조죄가 이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형사고발을 했고.
 
▷김태현 : 네.
 
▶박범계 : 특히 대통령의 구속취소의 석방지휘라든지 또는 구속만기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은, 이런 모든 행위들은 형사소송법적으로 소위 기속적 재량입니다. 그냥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김태현 : 반드시 해야 되는.
 
▶박범계 : 반드시 심급(審級)의 이익을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헌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속적 재량행위라는 점을 한번 강조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희 인터뷰 끝나고 창원 가신다면서요?
 
▶박범계 : 네, 바로 끝나면 내려갈 겁니다.
 
▷김태현 : 지난번에도 또 갔다 오셨다는데 무슨 일로 명태균 씨 접견을 가십니까?
 
▶박범계 : 일단 어느 정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가 거의, 엊그저께 어저께 명태균 씨 부인하고도 통과를 했는데 거의 수사가 끝났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김태현 : 오세훈 시장요.
 
▶박범계 : 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명태균 씨의 진술이라는 측면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번 이상 지금 검찰에 출두했던 것 같고요.
 
▷김태현 : 명태균 씨가요?
 
▶박범계 : 네. 그래서 충분히 진술했고요. 그대로 지금 수사가 되어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법사위 간사로서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제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가 탄핵소추 의견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도 아니고 왜 조선일보를 그렇게 폐간을 시키는 데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분에 차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답은 쉽게 안 해 주겠지만요.
 
▷김태현 : 명태균 씨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10월 말, 11월 초인가. 정확하게 날짜는 특정이 안 됐지만요. 자기가 조선일보 그 기자한테 파일을, USB를 줄 때부터 예정된 일이다.
 
▷김태현 : 그 파일에 과연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군요? 저도 궁금한데요.
 
▶박범계 : 뭐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용산에 알려졌고, 왜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한참 뒤에 그럴 힘도 없는데 김건희 여사가 힘이 있는 것처럼 조선일보 폐간시키는 데 목숨을 걸겠다. 그 점이 궁금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범계 :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태현 : 저 궁금하지요.
 
▶박범계 : 궁금하시지요?
 
▷김태현 : 네. 갔다 오셔서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박범계 : 알게 되면 반토막이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에 관련된 수사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오세훈 시장이 조사받았다는 얘기는 없던데 그러면 이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말씀이세요?
 
▶박범계 : 명태균 씨 입장에서 할 얘기는 다 했다.
 
▷김태현 : 아, 명태균 씨 입장에서요?
 
▶박범계 : 네. 다 털어놨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태현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복귀하면서 명태균 씨 수사 속도 내겠다라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범계 : 그건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들어서 지금 네 번째 가는 건데요. 그때부터 이미 3명의 칼잡이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띄우기 위해서 수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태현 : 명태균 씨가요?
 
▶박범계 : 네, 명태균 씨가요.
 
▷김태현 : 명태균 씨가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박범계 : 오세훈과 홍준표를 다 날리면 누가 어부지리를 얻겠어요? 그런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본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고요. 정치는 비가 올 때나 갤 때나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게도 구럭도 다 놓쳐요. 이미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황금폰에 관해서 더 새롭게 나온 얘기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만나셨다면서요.
 
▶박범계 : 오늘 가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현 : 지난주에 만나셨을 때는 뭐 없었나요?
 
▶박범계 : 뭐 더...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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