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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12시간 한곳만 팠는데 '쿵'…전기톱 든 70대 도주 결말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떨어뜨려…일당에 실형 구형

한밤 12시간 한곳만 팠는데 '쿵'…전기톱 든 70대 도주 결말
▲ A 씨 등이 훔치려던 자연석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 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와 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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