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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98일 만에 복귀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탄핵안이 발의돼, 사흘 만에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등 4가지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는데, 헌재는 파면에 이를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전 전 위원장 감사는 다수의 제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기각 결정에 동의한다면서도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과 국회의 회의록 열람 거부,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며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최 원장은 헌재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 :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고, 지난달 12일 변론을 종결한 지 29일 만에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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