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틀 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 옆으로 벽돌 하나가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닌지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문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11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벽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붉은색 벽돌이었습니다.
벽돌은 아파트 건물에서 4m가량 떨어진 화단에 떨어졌는데 당시 화단 옆 보행로에서는 30대 여성과 8살, 5살 자녀 2명이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걷던 8살 남자아이 오른편으로 벽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관계자 : 아이는 이쪽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돌이 이 위치에 떨어졌으니까. 어머니는 많이 좀 놀란 상태죠. 그냥 주저앉았다고….]
아이 어머니는 "최소 8층 높이 이상에서 힘주어 던진 느낌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측은 목격자를 찾는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웃 주민 : 던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차도 파손될 수도 있다고 (아파트 단지 내 안내) 방송을 했어요. 걱정되죠. 머리 같은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경찰은 벽돌을 국과수에 넘겨 지문 감식을 의뢰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경우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물건 투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 세 명이 던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졌고, 2년 전에는 70대 노인이 10층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