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상반기 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소상공인에게 휴가비와 전기세,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2017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으로, 도내 관광지 휴가비 40만 원과 지난해 사업장 전기세 20만 원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