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오늘(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오늘 본회의 관문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그 범위를 넓힌 건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자는 취지입니다.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규정도 담겼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국민의힘,
[최은석/국민의힘 의원 :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투명한 주식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민주당,
[이소영/민주당 의원 :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상법 개정입니다.]
표결에 앞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재석 279인에 찬성 184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구하면서 한 차례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며 이번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을 경제를 망치는 법으로 규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