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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즉시항고 포기' 재확인…"입장 변화 없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어제(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검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두고는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판례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담당 판사가 학설의 여러 견해 가운데 가장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 같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에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동의하진 않지만,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때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본안 재판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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