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청 전경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 결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 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가 처음입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고, 이후 2022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시행했다고 구는 전했습니다.
성동구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대상 기관, 임명, 자격, 임기,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되고,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공익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구는 기대했습니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영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 성동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