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측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한 원고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자신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고에게 24차례 연락해 당사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 피해자인 피고 측과 온라인상에서 말다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피고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A 씨에게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정명령은 재판절차 중인 당사자의 절차 행위 중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판사 등의 지시를 뜻합니다.
통상 소송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면 사실 조회 등 합법적인 방식을 거쳐야 하는데, A 씨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확인한 피고의 연락처로 '발신번호표시'를 감춘 채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경찰관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