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온라인이나 집회 현장에서 특정 집단을 향해 도를 넘어선 혐오 표현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갈등과 반목을 더 키우는 이런 혐오 표현을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발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대학 캠퍼스에 난입한 유튜버들이 폭언을 쏟아냅니다.
[유튜버 : 저건 페미냐 아니면 짐승이냐. 여자 아닌 페미, 정말 세상 꼬라지 잘 돌아간다.]
대학생들을 향한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유튜버 : (저것들 얼굴이 내란 수괴 아닙니까.) 내란 상태지 저거. 면상이 교전 상태지. 야, 너희 면상하고 몸무게나 어떻게 해봐.]
지난 2022년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가져오고 고기를 구워 먹는 등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최근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양극화된 세력들의 혐오 표현이 더욱 격해지는 가운데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모레(13일) 발의됩니다.
이 법안에는 현재 인권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혐오적 표현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 여성, 종교, 국적, 인종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 행위에 대해서 (인권위가) 차별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극우 단체의 혐오 시위가 증가하자,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염형국 변호사/전 인권위 차별시정국장 : 규제하지 않으면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 사회에서 배제가 되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이나 시위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에 대해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에 혐오 표현 규제를 위한 다양한 권고도 가능해집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나영, 화면출처 : 신남성연대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