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수천만 원을 챙긴 부부가 처음 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와 B(27·여)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보려고 한다"며 재판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바로 검사의 구형을 듣지 않고 다음 달 15일 합의 여부를 살피는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범행 당시 부부였던 A 씨와 B 씨는 2021년 2월∼2022년 2월 20대 C 씨를 주먹과 발, 농기구, 헬멧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이들 부부의 반복된 폭행에 못 견뎌 강제로 배달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C 씨가 배달업체 4곳에서 받은 임금 2천700만 원과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도 빼앗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가족이 없는 C 씨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