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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도장 쾅, 5억 횡령한 공무원…6년간 아무도 몰랐다

"코인 투자하고 채무 변제하려 돈 가로채"

멋대로 도장 쾅, 5억 횡령한 공무원…6년간 아무도 몰랐다
▲ 청주시청 임시청사

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청주시 6급 직위의 사업 담당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비롯해 총 4억 9천716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공문서 위조, 청주시장 직인 무단 날인 등을 동원해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수해 복구 기부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업비를 허위로 올리고,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했습니다.

또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 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 보조금도 빼돌렸습니다.

감사원은 A 씨가 이렇게 가로챈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 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현지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청주시장 직인 보관·날인 업무 태만, 직상급자의 회계·보안 관리 소홀, 내부 통제 업무 부실 등을 지목했습니다.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는 평소 직인을 안전 조치 없이 방치하고, A 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 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해 1억여 원의 횡령이 가능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A 씨의 직상급자 4명은 A 씨의 허위 지출 품의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거나, 부서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했습니다.

A 씨는 이들 직상급자의 관리 소홀 탓에 2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청주시는 A 씨가 자기 명의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한 일에 대해 사유를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 증빙 서류 누락만을 지적하고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청주시가 내부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A 씨의 횡령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A 씨가 범행을 계속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A 씨의 직상급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내부 통제 부실 운영으로 횡령 사실을 제때 적발·방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에 기관 주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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