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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 월 20만 원 지급…회수 방안 구체화

자녀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 월 20만 원 지급…회수 방안 구체화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으로 규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앞두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면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납부 독촉에도 계속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징수가 이뤄집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등의 항목에 기존의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를 비롯해 출입국 정보도 추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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