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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 은행서 반환 불가할 수 있어"

금감원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 은행서 반환 불가할 수 있어"
제 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공사대금 60만 원을 H 씨에게 잘못 송금해 해당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착오 송금된 금액이 H 씨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미 상계 처리됐다며 반환을 거부당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금감원은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다가 총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 원 내외)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도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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