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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투입량 기준 없는 악취 저감 물질...환경부, 전수 조사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에 쓰이는 주요 물질은 수산화나트륨과 차아염소산나트륨. 각각 유해화학물질과 독극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물질에 대해선 투입 기준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악취 유발 물질과 반응해 2차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만,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나 배출량 기준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JIBS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제주 상하수도본부에선 전체 하수처리장 8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에 사용된 화학 물질 목록과 유해 화학 물질 배출 실태, 환경영향평가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각 지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유해 물질 사용량하고 물질을 어떤 걸 사용했는지 취합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악취 저감 물질이 제주의 환경과 인근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나선 겁니다.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 물질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되며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 : 권민지 JIBS,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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