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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산 70억 이상 '초부자'여야 혜택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산 70억 이상 '초부자'여야 혜택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 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20억 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A 씨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액 등 총 14억 3천만 원가량이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6억 4천만 원이며, 이 구간엔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에선 상속인 재산에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를 제공합니다.

만약,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여기에다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5억∼30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경우에는 실제 상속 금액(최대 30억 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대로 2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사망 시 1억 3천만 원, 이후 배우자가 사망해서 상속분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경우 6천만 원의 세금이 각각 발생합니다.

현재 여·야는 이 배우자 공제 한도를 없애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식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간 이전에 세금을 물리고 자녀 이전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데다, 세대 간 수직적인 부(富)의 대물림에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세대 내 수평 이동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개정되더라도 20억 원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1억 9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배우자 공제액이 한도인 30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A 씨 재산이 70억 원인 경우까지는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상속했을 때 배우자 상속액이 공제 한도(30억 원)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유의미한 감세 효과는 상속 재산이 7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발생합니다.

상속 재산이 75억 원인 경우 현행법상 상속세는 상속인 사망 시 15억 4천만 원, 배우자 사망 시 9억 3천만 원이 각각 발생합니다.

합산 상속세는 24억 7천만 원입니다.

반면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는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 사망 시 14억 3천만 원으로 1억 1천만 원 줍니다.

배우자 사망 시는 9억 3천만 원으로 동일해서 총 2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세금 감소 효과는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급격히 커집니다.

상속 재산이 100억 원인 경우 지금은 세금을 42억 2천만 원 내야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35억 8천만 원만 내면 돼서 6억 4천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상속 재산이 150억 원이면 상속세는 현행 77억 9천만 원에서 법 개정 후 60억 8천만 원으로 17억 1천만 원 감소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상속 비율을 바꾼다면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혜택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A 씨가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고, 나머지 50%를 자식 2명에게 나눠 주면 세금이 총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종전 방식(법정상속비율·배우자 상속세 유지)과 비교하면 1천만 원가량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재산이 적으면 세금 감소분이 크지 않고, 재산이 많을수록 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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