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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있어 소신껏 결정"…내부선 '시끌'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어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사퇴나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검찰과 법원 내부망에는 심 총장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건 우선, 법원 결정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에 도입됐는데, 당시 함께 도입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과 대검 부장단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자신이 결정했다며 야당의 탄핵, 사퇴 요구에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심 총장의 설명에도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는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즉시항고 포기에 의문을 표하며 대검찰청 지휘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반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인 건 자명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도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혼선이 정리됐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법원의 구속취소와 검찰의 항고포기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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