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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책상, 바뀐 사무실 비밀번호…"나도 당했다"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대기 발령을 내거나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한 직장인이 적지 않다고요? 

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회사가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도록 만드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구두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통보한 뒤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을 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실상 해고를 받은 사람 자리에 채용 공고를 내거나,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해고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하는 등 내부 부조리에 목소리를 낸 직원에게 보복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해고 행위가 있었어도 노동자가 사직서를 내면 해고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해고를 해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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