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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준' 계산법 첫 적용…"왜 이번부터?" 논란도

<앵커>

그럼 임찬종 기자와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구속기간 계산법 적용 논란…새로운 기준?

[임찬종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판단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한 판단,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구속영장 심사 때문에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계산법 문제입니다. 이 기록 제출 기간은 기소 전에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 즉, 구속 기간 열흘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것이 법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 제출 기간이 이틀이면,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은 열흘에서 12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 제출 기간을 '일 수'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이번에 쟁점이 됐습니다. 사실 검찰 등은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기록이 왔다 갔다 한 날의 수 즉, 일수 기준 계산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3월 7일 오후 5시에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3월 8일 새벽 3시에 반환이 됐다면, 기록이 오고 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총 이틀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걸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틀이 아니라 10시간만 구속 기간에 추가됩니다. 이번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사실상 처음으로 판단을 한 건데, 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Q. 공수처 수사권 논란, 재판부 판단 의미는?

[임찬종 기자 : 정확히 말하자면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에 직접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문제 등에 대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위법하다고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공수처 수사권 위법성 논란 등이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예고한 것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결정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김재규 재심 사건까지 언급했는데 특히 이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경우 결론과 별개로 절차적 문제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후에라도 판결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으니 재판 초기부터 절차 논란 소지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구속취소 결정,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임찬종 기자 : 법률적으로는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공수처나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가 있고, 이 증거가 탄핵 심판에 제출됐다면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증거 능력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지만, 구속 이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실질적으로는 진행된 것이 없어서 위법 수집 증거 논란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효과와 별개로 여론 동향이 선고 시기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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