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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논란 고려…재심 사유 될 수도"

<앵커>

이와 함께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한지도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법원이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건 윤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윤갑근/변호사 (윤 대통령 측, 지난해 12월 30일) :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수처법에는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공수처는 그간 수사 범위에 있는 직권 남용 사건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수처법 등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법의 입법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번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형사 재판 절차가 시작 단계인 지금,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문제가 없더라도, 이러한 논란들만으로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도 봤습니다.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둘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셈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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