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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한덕수 조서 제공 거부…선고만 남았다

<앵커>

검찰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추가로 요청한 진술 조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이제 선고만 남은 셈인데 구체적인 선고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국무위원 등의 진술 조서를 보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그제 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수사기록을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여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검찰은 당사자인 한 총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같은 기록을 확보했다는 이유를 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 모두 탄핵 소추위원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같고, 해당 조서들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돼 있단 겁니다.

만약 검찰이 헌재 요청에 응한다면, 기록 검토 등에 걸릴 시간을 감안해 한 총리 사건 결론이 늦춰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도 헌재에 추가로 한 총리 관련 자료 요청을 하지 않을 걸로 알려져, 이제 한 총리 탄핵심판사건은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다만 헌재 내부에서 평의는 매일 이어지고 있지만,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 모두 구체적 선고 일정을 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변론이 이미 종결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역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선고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냔 불만이 피소추인 측에서 나오는 가운데, 헌재 측은 "심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임의로 선고기일을 맞추는 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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