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투입 내용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권익위원회가 통상 신고절차를 따랐고, 책임감경 등 보호조치는 추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보호 조치의 경우 신고자의 신청이 필요한데, 신고자로부터 보호신청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책임 감면 등이 가능한 공익신고자 인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