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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쳐부수자" 제명 촉구…"불법 행태 지적"

<앵커>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공수처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했던,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서 의원은 "단어 선택이 과한 면이 있었다"면서도 "불법적인 행태를 지적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던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서천호/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

민주당은 "국가 기관에 대한 물리적 행위와 폭력적 공격을 노골화하고, 제2 서부지법 폭동 사태 유발을 선동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형법상 내란 예비·음모·선동,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면서 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 의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개적인 집회에 대중 집회에 나가서 헌법기관들을 때려 부수자고 하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서 의원에 대해 별도 형사 고발을 병행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이 국민 불신을 쌓아온 것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을 극우로 매도한 민주당이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집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국민을 향해서 극우로 멸칭하고 극우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스스로 먼저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서천호 의원은 SBS에 "단어 선택이 과한 면이 있었지만, 헌법기관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의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는 "광장의 열기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 해도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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