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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검찰,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 래퍼 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저녁 8시 반쯤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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