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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관련 기록 모두 송부…관련 의혹 해소돼"

공수처 "사건 관련 기록 모두 송부…관련 의혹 해소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기각 은폐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의 영장이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의 관할 위반이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다수 접수된 데 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송부했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기각 은폐 의혹'을 둘러싼 주장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이미 원본이 다 검찰에 넘어갔고 법원에 다 기록이 있는데 저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문 협조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도 내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일부 군·경찰 관계자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겹치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처분할지, 수사를 이어갈지 내부 검토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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