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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녹취록 확인 방식'으로 갱신

이재명 대장동 재판, '녹취록 확인 방식'으로 갱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앞선 공판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부동의에 따라 동안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을 재판부가 양측에 알리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재판 갱신 절차를 밟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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