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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굿해준 신딸 상대로 7억대 사기 의혹…무속인 무죄

신내림 굿해준 신딸 상대로 7억대 사기 의혹…무속인 무죄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 신내림 굿을 해주고 이른바 '신딸'로 삼은 여성에게서 7억여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 B 씨에게서 20차례 7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던 B 씨는 지인 소개로 인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 씨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신내림 굿을 받은 B 씨는 신딸이 돼 A 씨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가 만든 건설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A 씨에게 보냈고, 신당 이전 공사비나 생활비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 일부는 투자금이고, 실제로 사업비로 썼다"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고 실제로 7억 4천만 원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과거 전과를 비롯해 B 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면 일부 돈과 관련해서는 사기가 의심되지만,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갚지 않고 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는 아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낸 일부 돈에 관해서는 B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A 씨는 B 씨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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