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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전현희 "마은혁 즉각 임명…尹 탄핵선고는 헌재 8인 체제로"

-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헌법 위 전제군주인가
- 결국 위헌행위 쌓여…진작 탄핵해도 좋지만
- 국가적 혼란 막으려 자제…즉각 임명해야
- 한덕수 복귀시까지 불임명? 핑계 찾는 것
- 마은혁 임명돼도 8인 체제로 탄핵 선고가 원칙
- 변론재개? 선고 늦추려는 꼼수…원칙 아닌 변칙
-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 헌법적 원칙 확인한 것
- 부정채용은 감사원 아닌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 명태균 게이트, 박근혜 공천개입보다 몇 배는 위중
- 與, 명운 걸고 특검법 막지만 수용이 국민에 도리
- '이재명 계엄' 가능성 꺼낸 한동훈, 망상적 궤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김태현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그러고 다음 달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2심 선고가 향후 정국지형을 어떻게 흔들지 민주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의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전현희 : 일단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구성권한은 헌법적인 권한이고, 이것을 위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여기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재판관 임명은 검토해 보겠다.
 
▷김태현 : 정무적 판단 얘기도 나왔어요.
 
▶전현희 : 네. 이런 식의 인식은 명백한 헌법위반을 한 거고, 또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자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이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착각하고 있다. 마치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처럼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전제군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매우 오만한 자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헌재는 임명해야 된다,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거예요. 결국 사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제 최상목 대행이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법적 판단이야 결정문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정무적 판단은 뭐를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현희 : 법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헌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체제를 규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헌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전제군주적 이런 심적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윤석열이 대선 때 손에 왕 자를 새기고 나왔던 그 심리를 따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내란의 행보에 관해서 사실상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임명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전현희 : 시간을 조금 두고 결국은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김태현 : 결국에는?
 
▶전현희 : 그런데 지금 정무적 판단 중에는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은 헌재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탄핵으로 갑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지요. 한덕수 총리도 탄핵으로 간 게 이 임명 여부와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잖아요.
 
▶전현희 :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저지른 위헌‧위법 행위는 너무나 많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현희 : 지금 상설특검을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고, 이건 법률상 의무인데도 임명하지 않았고요. 대법관도 지금 국회에서 선출돼서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처럼 법적인 의무거든요. 헌법적인 의무이지요. 그런데 임명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 외에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 각종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무소불위로 행사했고요. 여러 가지 위헌‧위법 행위가 많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진작 탄핵해도 괜찮을 정도로 위헌‧위법사유가 쌓여 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여기야말로 정무적인 판단으로 탄핵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의 경우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전면적으로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위헌‧위법행위입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고심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어쨌든 나라가 매우 위기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한다면 여러 가지 국가적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착각하지 마시고요. 위헌‧위법행위조차 권한대행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그분의 의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여당은 한덕수 총리 복귀할 때까지는 임명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여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 지금 그 부분은 현재에서 심판결과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또 그 부분이 탄핵된 사유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총리가 만약에 또다시 복귀를 한다면 여당의 경우에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 그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계속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을 존중한다든지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제는 평상시가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걸려 있는데 심지어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선고 전에 임명됐다고 하면 9명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평의회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현희 : 일단은 이 부분에 관해서 임명이 된다면 여야 사이 유불리에 대한 정무적인 계산이 진짜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원칙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원칙이요?
 
▶전현희 :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리가 종결됐잖아요. 심리가 종결되면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로 가야 되고요. 그 심리에 참여하지 못한,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판결선고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8인 체제 선고로 가는 게 맞다.
 
▷김태현 : 그냥 8인 체제로요?
 
▶전현희 : 네. 그게 원칙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국힘이나 이쪽에서는 판결선고를 늦추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재판관이 임명됐으니까 변론재개를 해야 되고, 또 판결선고도 늦춰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김태현 : 그래요?
 
▶전현희 : 그 부분은 원칙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변칙이다 이렇게 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 원칙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선고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변론절차 다시 갱신하고 선고 늦춰라 이걸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전현희 :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인,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 측이 계속 주장을 한 것은 어떻게든 이 재판을 끌어보고 선고를 늦추겠다는 그런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진심은 어떻게든 선고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전을 짜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의 입장은 법대로 임명하고, 재판에는 참여하지 말라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전현희 :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지도부라든지 전반적인 기류가 그렇습니까?
 
▶전현희 :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지도부들이 의견을 나누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관위 얘기해 볼게요. 어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위헌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같은 시간대에 선관위 부정채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어서요.
 
▶전현희 :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선관위에 대한 부정채용에 관해서 권익위에서도 조사가 시작됐고, 선관위에서도 시작됐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일단 분명히 부정채용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선관위에 대해서 사실상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 부분이 이번에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퉈졌는데요.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잘못됐다,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건 민주당의 입장 이런 게 아니라 헌법학적, 법적으로 볼 때 그 부분은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서로 상호 간에 대한 그런 권한침해는 할 수 없다 이것을 헌재가 헌법적인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권익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 말씀하셨던 대로 선관위 부정채용 문제를 적발하신 거고,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의 감찰은 이제 감사가 안 돼요. 그러면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니까 정치권에서 이래라저래라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 부정채용 문제는 누가 어떻게 단죄하고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전현희 : 부정채용 문제는 여러 가지 업무방해라든지 법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론에 의해서, 일반 수사기관에서 그런 개인 비위 부분에 수사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를 것이지 그 하나의 기관을 통째로 기관 전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속된 말로 검찰이 들어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검찰에 수사권한이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김태현 : 예를 들면요.
 
▶전현희 : 어쨌든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를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선관위의 문제를 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은 있나요?
 
▶전현희 : 헌법기관들의 비리문제, 예를 들면 감사원의 비리문제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집단적인 비리, 제가 대표적인 감사원의 정치적인 표적감사로 직권남용 이런 감사를 당한 피해자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감사원 전체에 대한 이른바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공수처에 수사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소위 권력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헌법기관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집단적인 비리에 관해서는 또 다른 어떤 감찰이나 수사방법을 별도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어제 특검법이 본회의에 통과가 됐는데 여당은 거부권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재의결 과정인데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이 특검법 받을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친한계 의원들도 안 움직일 거고요. 이러면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닙니까?
 
▶전현희 : 지금 명태균특검법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자세는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죽어도 막아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면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원칙과 명분이 없는 것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 공천개입 그때 당시는 공관위 구성에 관해서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누구를 공천해라, 누구를 하지 말라. 그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다. 그러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내가 통화해 볼게 이러는 것까지 너무나 뚜렷하게 공천개입이 드러났잖아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보다 몇 배나 더 위중한 사건입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또 거기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후보들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 이건 자칫 자기들 생각에 대선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민의힘의 전체 명운을 걸고 명태균 게이트를 막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건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앞당기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성과 반성이 있다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짚어보지요.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내고 등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언급이 기사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이고, “대통령이 되면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로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한동훈 전 대표나 국민의힘에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하겠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재집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다시 재집권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인물인 이재명 대표가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리고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이라 그러신지 형법만 공부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법적인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유죄판결을 덮기 위해서 계엄을 할 것이다 이런 망상적인 궤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제가 헌법교과서를 최근에 국회도서관을 찾아서 거의 다 찾아봤어요.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진행되는 형사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 헌법교과서에 제가 찾은 데는 6권. 9권을 찾았는데 여기에 언급이 없는 것이 3권이고요. 6권은 모두 재판이 중단된다. 그래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형소법 246조에 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소추의 정의가 있습니다. 형소법에 소추라는 것은 검사가 제기해서 공소를 수행한다. 그 말은 재판도 소추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형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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