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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결론…"정족수 확보 꼼수"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의 이런 결정 취지에 따라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심판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27일) 첫 소식,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하고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도록 결정해달라는 국회 측 주장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결국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는 최 권한대행 손에 달린 건데, 현행법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임명 보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가기관은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최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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