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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의무화

<앵커>

전기차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모든 신축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아날로그식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순식간에 폭발과 함께 솟구친 불길이 차량을 뒤덮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난 이 불로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입고 480여 세대에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이 이 같은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모든 신축 지하 주차장 내 소화·경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화재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아날로그식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설치 공간이 부족한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 살수 설비나 비상경보 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소화용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 주차장 내부 천장이나 벽, 기둥 마감 재료의 방화성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또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과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대공간 화재 진압에 적합한 무인 소방 차량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는 이동식 수조와 방사기기, 질식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3종에 대한 보유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대원들에게는 전기차 화재 진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 안전과 지하 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 안전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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