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33명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4∼12월 전국 아동 관련기관 40만 4천770곳의 운영자와 종사자 285만 6천888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33곳에서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33명은 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 이내에서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아동 관련기관에는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아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33명 가운데 20명은 체육시설에서 근무했습니다.
학교·장애인복지시설·전시시설·정신의료기관(각 2명) 외에도 학원·유치원·어린이집·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각 1명)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아동 관련 기관과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