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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노상원-김용군 우선 병합…재판부 "추후 다 병합"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사전 모의를 주도해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그 지시를 받은 김용군 전 대령이 다음 달부터 함께 재판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7일, 증인신문이 시작될 2차 공판기일은 열흘 뒤인 27일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여러 피고인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추후에 다 병합해 진행하고자 하는 게 재판부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 여부는 다른 피고인들 공방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제일 문제 되는 건 모든 배경이 되는 비선 활동과 제2 수사단 설치, 선관위 전산실 확보"라고도 일렀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오늘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 측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건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던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에게 제2수사단 단장을 맡기고,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이 부단장, 김용군 전 내령이 팀장을 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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