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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된다"…부실기업 주식 속여 팔아 58억 챙긴 일당 검거

"곧 상장된다"…부실기업 주식 속여 팔아 58억 챙긴 일당 검거
▲ 압수된 현금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 속여 58억 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로 총 7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 씨와 콜센터 대표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624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우량 주식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총 58억 6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차전지 비상장 법인인 C 회사의 대표와 공모해 범행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식 투자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전문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를 돌려 "C 회사의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C 회사는 2023년 8월부터 부채 등 이유로 영업 중단 상태였으며 경찰이 회사의 공장을 압수수색 했을 때도 설비라고 볼만한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자기들끼리 매수와 매도를 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주식 투자나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한 이들로, 해킹 등 범죄를 통해 이들의 연락처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직업이나 연령대는 매우 다양하고 피해 금액도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대로 천차만별이었다"며 "공통적으로는 주식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34억 원을 추징 보전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도 판매 차단 조치했습니다.

(사진=남양주 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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