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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 1심 판단 불복 쌍방 항소

강도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 1심 판단 불복 쌍방 항소
▲ 강도살인혐의 피고인 김명현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 원을 빼앗은 후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항소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현은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튿날 검찰도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법원이 선고한 징역 3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 고통 등을 고려하면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겠냐"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명현은 도박 등으로 1억 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에 탄 피해자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직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 원 중 일부로 로또를 산 사실이 알려져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3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 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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