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월 중순 이전 대법원 선고', 가능성은 남아 있나?

<앵커>

지금까지 내용을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이재명 대표 사건, 대법원 선고는 언제?

[임찬종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월 중순 이전에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대로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과 검찰은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은 그런데 7일을 다 안 쓰고 2~3일 이내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고장 접수 시점은 3월 28일이나 29일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하면 2~3일 안에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피고인 등에게 소송 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아무 지연 없이 진행되더라도 송달 완료까지 하루이틀은 걸립니다. 그리고 이 송달 완료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기간은 이재명 대표 측이 전부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도 대법원에 상고이유서가 도착하는 시점은 이 경우에는 4월 20~23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접수 한 달 안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5월 중순 이전 선고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는 겁니다.]

Q. '5월 중순 이전 선고', 가능성은 남아 있나?

[임찬종 기자 :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물론 대법원이 심리 기간을 아주 이례적으로 짧게 잡는다면 5월 중순 이전 선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이 서류 송달을 지연시키거나 대법관 중의 1명이라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조차 사라집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대법원은 피고인 등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최강욱 전 의원 사건 때는 송달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된 적도 있습니다. 송달이 신속하게 진행되더라도 변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일단 대법원 4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소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명 중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다시 회부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5월 중순 이전 선고 가능성은 아예 사라집니다.]

Q. '이재명 당선' 시, 대법원 재판은 진행되나?

[임찬종 기자 :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진다면 대법원이 처음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상의 소추'라는 말 자체가 재판이 아니라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 주석서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명백합니다. 따라서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학자들은 대통령 취임 전에 회부된 형사 재판은 재직 중에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 재판에 아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다수설이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법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판결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