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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도 징역 2년 구형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오늘(26일) 결심 공판이 꽤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5시간 40여 분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로지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12년 동안 교류 행위를 지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총 7개의 가중 요소가 있고 감경 요소는 전혀 없다"며 실형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늘 결심 공판이 끝나면 선고만 남겨두게 되는데, 오늘 법원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 말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민주당 대표 :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공소사실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였다가 숨진 고 김문기 씨와 성남시장 당시 호주 출장 중 골프를 쳤지만 부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골프를 쳤는지는 확신하지 못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향을 국토교통부의 압박 탓으로 돌린 혐의는 "압박한 건 명확한 기억에 남아있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곧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해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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