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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기억 안 남아있단 취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방송에서 김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왜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는데 어떻게 김 씨를 모를 수가 있냐는 논란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김 씨를 모른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해외 출장 중 골프 관련 발언이 나온 배경도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했습니다.

1심은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김 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규정하고 허위 발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생방송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사진에 대해 언급한 건 맥락으로 이해한 후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워낙 많은 현안이 있고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질문에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짧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때까지 근거로 제시된 것들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검사가 '명쾌하게 골프를 안 쳤다고 해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느냐'고 묻자 "확신이 없었다"며 "(당시 수행비서 김진욱 씨에게) 기억나는 게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 안 한 것이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만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의혹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이 대표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결정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관련 설명이 조금 부정확하게 이뤄지고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튀어나오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의무가 있는 걸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 기억이 있어서 법률적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유기 이런 것, 직무태만이 될 수 있고 성실의무 위반, 직무 소홀 그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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