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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야당,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이에 상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야당은 오늘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여당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경제단체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도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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