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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법사위 개의...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심사(사진=연합뉴스)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습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한 바 있습니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인 만큼 '에너지 3 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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