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블더] 경상인데 일단 누워서 "보험금 내놔"…이제 안 통한다

교통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통원하는 식으로 과잉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타 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죠.

부정 수급 사례들을 보면, A 씨는 운전 중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비접촉 사고를 당했는데,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긴장되거나 삐었다며, 202차례나 통원 치료를 받았고 보험사는 1천34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B 씨는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후 척추가 삐었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치료비 500만 원과 합의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관절이나 근육이 긴장되거나 삐었다는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인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 3천억 원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경상 환자들에게 치료비보다 1천억 원이나 더 지급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향후치료비로 불리는 합의금이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간 제도적 근거는 없었지만 보험사가 당사자 간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비용입니다.

정부는 이런 향후치료비가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들에게 향후치료비 지급을 막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에 한해서만 이 비용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 환자의 경우 통상 치료 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할 땐,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꼭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