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자동차 사고로 단순 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합의금 성격의 향후치료비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기준 보험사들이 경상 환자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는 1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그동안 제도적인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실제 치료비 1조 3천억 원보다 그 규모가 더 커졌고,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확인한 사례를 보면,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번 통원 치료를 받고,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0번 넘게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경상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데,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흥목/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의 조기 합의를 위해 근거 없이 관행상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 환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음주뿐 아니라 마약,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도 보상금을 40% 감액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3%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