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32건을 조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오늘(25일) 선관위를 통해 확보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조치 내역에 따르면 조치 사안은 총 32건입니다.
선관위는 이 중 12건 고발, 2건은 수사 의뢰, 그리고 18건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부분 대의원의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수 대의원만 '관리'하면 선거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등 부정 비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뽑도록 하고, 선거의 운영 및 감독을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4년 임기의 이사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는 건 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듯 전국 동시 선거가 처음 치러지는 만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충북에선 불특정 다수 선거인에게 전화와 말로 선거 운동을 하고 출자금 대납 등 선거인 매수 작업이 포착돼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수사 의뢰했습니다.
올해 1월 서울에선 현재 이사장과 상근이사 등 일부 인사가 불출마를 대가로 정관 개정을 통한 상근감사직 제공을 모의해 이 역시 수사 의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