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감사원, 업무 관할 병원서 돈 받은 심평원 심사직 직원 파면 요구

감사원, 업무 관할 병원서 돈 받은 심평원 심사직 직원 파면 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직원이 업무 관할 병원에서 약 6년간 8천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이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심평원 지역본부에서 심사직 과장으로 근무하는 A 씨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관할 지역에 있는 B 의원에 월평균 10회가량의 심사 업무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82차례에 걸쳐 월 100만∼1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씨는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하면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의 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62건을 직접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A 씨의 행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된다면서 심평원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또 심평원 본원·지역본부 간 불분명한 업무 소관으로 입원료 심사를 위한 '이상 기관'(입원 관련 지표 개선이 필요한 기관) 선정 업무가 중단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본부는 입원 관련 지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요양기관 806곳과 전문 심사 대상인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요양기관 28곳 등 총 834곳이 청구한 입원료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입원료 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심평원에 기관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21년 44곳, 2022년 13곳의 요양병원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총 23억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2021년 40곳, 2022년 52곳의 요양병원은 노인학대가 발생했으나 총 60억 1천만 원의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노인학대를 한 경우 평가 등급 하향 조정, 행정처분, 지원금 지급 제외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폴리스코어 시즌 2 - LLM과 빅데이터로 분석한 정치인 주간 랭킹 & 이슈 FAQ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