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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무제한 최후 진술'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주말 사이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어제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참석하는 국회 탄핵소추단.

지난 18일 9차 변론 당시 정리한 주요 주장과 서면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입니다.

국회 측은 누가 발표를 맡을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울지 등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해 막판까지 윤 대통령과 접견하며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인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특히 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종 진술에 어떤 입장이 담길지가 주목됩니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예상됩니다.

이는 헌재 판단과 국민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헌재는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헌재는 모레 변론을 마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서울 헌법재판소 앞.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데, 선고일은 마지막 평의에서 정해진 뒤 언론 등에 공표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합니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편, 헌재는 내일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이어 오후 4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을 열어 이 지검장 등 당사자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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