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방부 "사직 전공의, 4년간 순차적 군의관 입영…병 복무 불가"

국방부 "사직 전공의, 4년간 순차적 군의관 입영…병 복무 불가"
국방부는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한 뒤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가운데 현역 장교인 군의관 혹은 보충역인 공보의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3천3백여 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넘어서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 선발 후 남는 인원의 경우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내일(22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폴리스코어 시즌 2 - LLM과 빅데이터로 분석한 정치인 주간 랭킹 & 이슈 FAQ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