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을 피진정인으로 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등'이란 제목의 진정 2건을 그제(19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 이유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엔 '수사기관의 수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란 내용의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