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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상승 시기에 빈집서 순금 310돈 훔친 절도범 실형

금값 상승 시기에 빈집서 순금 310돈 훔친 절도범 실형
금값 상승 시기에 남의 집에 들어가 1억 원이 넘는 순금을 훔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 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몰래 들어가 방안 항아리 속에 보관돼 있던 시가 약 1억3천만 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피해물건 또는 피해물건의 처분 대가 중 대부분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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