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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스카이데일리, 한수원·한전 동의 없이 광고 무단 게재"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를 무단으로 도용해 지면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해당 공공기관의 동의 없이 13건의 광고를 무단으로 실었습니다.

월별로 따져 보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엔 한전 광고 5건, 한수원 광고 2건을 게재했고 지난달엔 한전 광고 3건, 한수원 광고 3건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한수원은 의원실 질의에 해당 기간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해 한수원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제재 요건 검토 및 법적 문제 여부를 분석하겠다고 밝혔고, 한전 역시 "향후 협의 없이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 광고는 정책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신중한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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