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경 "사망 5명·실종 9명 금성호 사고는 과도한 어획량 탓"

해경 "사망 5명·실종 9명 금성호 사고는 과도한 어획량 탓"
▲ 금성호 실종자 수색작업 하는 해경

지난해 11월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의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에 따른 복원력 상실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5금성호 침몰 사고 관련 책임자들은 사고 발생 3개월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침몰한 135금성호의 선장 A 씨와 어로장 B 씨를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135금성호가 평소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등 무리한 조업으로 침몰해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회에 잡을 양을 한 번에 잡았다"는 등 모두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습니다.

금성호는 주로 고등어와 삼치 등을 잡는 대형선망어선입니다.

대형선망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데 침몰한 135금성호는 이 중 본선입니다.

당시 금성호는 고등어 등을 잡아 우현 쪽에 그물을 모아둔 상태였고, 오른쪽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와 B 씨 모두 실종된 상태로 사망이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리됩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해경은 또 선원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 C 씨를 송치했습니다.

C 씨는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어획물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는 본선인 135금성호로부터 고등어 등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 선장이었습니다.

해경은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4시 31분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배너
      >